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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이수여부Q. 한 번 받았는데 또 받아야 하나요?A.「의료법」 제37조제3항 및 제4항, 「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」(고시) 제2조에 따라,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며, 주기적(매 3년)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(선임교육 예시) 선임일이 2024년 1월 5일인 경우, 2025년 1월 4일까지 선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
(보수교육 예시) 선임교육 또는 직전 보수교육의 이수일이 2024년 1월 5일인 경우, 2027년 1월 1일 ~ 2027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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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이수여부Q. 선임 전에 교육을 받아도 되나요?A.안전관리책임자교육은 선임되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받으시는 교육이기 때문에 선임 전에 받는 교육은 효력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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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이수여부Q. 선임신고 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나요?A.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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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이수여부Q.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?A.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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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이수여부Q. 개원 시 방사선 장치 설치하면 선임신고가 된 거 아닌가요?A.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신고와는 별개로 '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'를 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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